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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민자유치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공고원문
입력일 2010-11-08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ex.co.kr/portal/cus/public_relations/notice/1193388_3959.js
특기사항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민자유치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민자유치 사업
○ 위 치 : 시흥시 조남동 일원(서울외곽선 판교기점 104.5K 지점)
○ 면 적 : 46,000㎡(판교방향:23,000㎡, 일산방향:23,000㎡)
○ 개 념 : 고속도로 상부 공간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양방향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한 형태
 
2. 사업방식 : BO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사업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소유?운영
○ 사업대상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조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사용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매월 토지사용료 납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이내
    (건설기간 : 5년 이내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안, 운영기간 : 25년)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토지사용요율 제안서를 동시에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일정점수(80%) 이상인 자 중 최고 토지사용요율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4.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단독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수는 5개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며, 가장 최근의 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등급에 의함.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형태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5. 사업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0. 1. 6.(목) 09:00~17:00
○ 장 소 : 한국도로공사(본사) 4층 중회의실

6. 입찰보증금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총민간사업비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시까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단,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7.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을 참고하기 바람.
○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전에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 관련법령, 우리공사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8. 기타사항
○ “사업기본계획(사업설명서)”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서 열람가능.
○ 기타 사업시행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02-2230-4929)으로 문의하기 바람.

2010년 11월 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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