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개요 |
| |
•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2단계 개발사업 |
| |
• 지역 및 규모 :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 2단계 지역 (336천㎡) |
| |
• 제안시설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 및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설로 사업제안자가 제안 |
| |
• 개발방식 |
| |
| - |
토지는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토지사용기간 동안 소유ㆍ운영 하며 토지사용기간 종료후 원상회복(철거) 원칙 | |
| |
• 건설기간 : 6년(2단계 내 단계별 개발허용) |
| |
• 토지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 이내 |
| |
•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의 5%(실사용부지 기준) + 추가제안 가능(토지사용료 + 영업료) |
|
|
| |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
| |
• 투자의향자로부터 제안서를 직접 제출받아 선정절차 이행 |
| |
- ①사업제안서 접수 → ②평가 → ③협상 → ④실시협약 체결 → ⑤사업시행자 지정 → ⑥사업 착수 |
|
|
| |
사업제안서 제출 |
| |
• 사업제안서는 기존 “인천공항 IBC-I 2단계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2010-01호, ‘10. 4. 6 및 2010-02호, ’10. 7. 9)시 배포한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가격 및 환율 등 주요지표는 제안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
• 제안은 공항건설기본계획 및 공사의 해당지역 개발계획을 준용하여 제안하되 변경 제안도 가능 (개발계획은 협상 및 실시협약 후 설계과정에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
|
|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 |
• 사업제안서 접수 순으로 기본요건 심사 및 평가과정을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평가기준 및 절차는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
| |
•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위한 제반 조건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에는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 |
|
| |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개발단 사업개발1그룹(전화:032-741-2272~3/팩스:032-741-22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