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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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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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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규모 :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지역 (54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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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시설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 및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설로 사업제안자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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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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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항공사가 소유하며,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및 시설물을 건설하고 토지사용기간 동안 소유ㆍ운영하며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원상회복 (단, 공항공사가 원할 경우 무상으로 공항공사에 시설인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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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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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료 : 공시지가의 5%(실사용부지 기준) + 추가제안 가능(토지사용료 + 영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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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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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및 설립예정 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업 형태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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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준점수 이상(1000점 만점 중 850점, 항목별 평가점수가 60%)을 획득한 업체 중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후 실시협약 체결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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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평가, 협상 등 동일한 절차를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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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사업제안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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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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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10일(수), 11:00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1층 대강당(인천국제공항 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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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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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7일(월), 15: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합동청사 2층 사업개발단 사업개발1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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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사업제안서, 입찰보증금, 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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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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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인터넷 홈페이지(www.airport.kr) 또는 사업설명회시 배포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업개발단 사업개발1그룹 032-741-2272~3 / FAX 032-741-2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