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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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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공고(변경)
발주기관 강원도 양양군공고원문
입력일 2010-09-03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g2b.go.kr:8091/others/TA_NOJ_603s.jsp?g2bNoticeNum=20100808
특기사항  2010년 8월 18일(수) 14:00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불참으로 인하여 추가 안내가 필요한 공모예정자는 미래전략과(670-2123/2135)로 사전 요청시 개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양양군 공고 제 2010 - 481호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변경공고

 

양양군에서 공항 인근지역의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공고『양양군공고 제2010-442(2010. 8. 12)』를 아래와 변경공고하여 공모합니다.

 

2010. 9. 6.

 

양 양 군 수

 

1. 사 업 명 :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2. 일반개요

가.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49-1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3필지 300,2675㎡(붙임 지적도 및 토지현황 참조)

 군유지 : 16필지 287,158㎡

 국유지 : 7필지 20,021㎡

다. 제안서 공모분야

 사업부지내 시설 가능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3.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4.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안공모를 신청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아래 요건이 충족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법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

(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이상 보유한 업체

- 개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

(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휴업중 이거나 부정당 업체지정, 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5. 민간사업자(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 희망자(업체)는 사업계획서(기본계획 및 일정별

추진계획 포함) 및 법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이상, 개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

출액 5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원 이상

보유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안서 10부를 2010년 10월

5일(화) 18:00까지 양양군청 미래전략과에 접수(우편접수 불가)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군에서 구성한 투자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능하다고 심의 의결된 제안자를 대상으로 지명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최고

가격을 제시한 민간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매각하고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적격자 심의결과는 2010년 10월 14(목)일까지 개별통보할 계획입니다.

 지명경쟁 입찰공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는 2010.10.15(금)

14:00 ~ 10.21(목) 13:00까지로 합니다

2010년 8월 18일(수) 14:00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불참으로 인하여 추가 안내가 필요한 공모예정자는 미래전략과(670-2123/2135)로 사전

요청시 개별 안내 할 예정입니다

 

6. 양양군이 사업자(업체)에게 지원하는 사항

 사업예정지내 군유지 16필지 287,158㎡와 군유지내 입목(소나무 1,770주

자작나무 49주)을 지명경쟁방식에 의거(예정가격 4,343,576,800원) 사업자에게

매각 이전합니다.

 도로,임야, 구거등 국유지는 조성계획 승인 후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합니다.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 사업자(업체) 준수사항

사업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양양군수와 추진협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위 항목을 기간내에 매매계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이 무효시 계약보증금을 군금고에 귀속합니다

 지명경쟁입찰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합니다

- 그 외 입찰 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합니다

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의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양양군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후 1년 6개월이내에 위 토지를 용도에 맞게 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인가후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업체)에게 매각한 군유지를 환매합니다.

다만, 지연사유가 있다고 양양군과 상호 협의하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 사업부지내 농지는 사업조성계획 승인후 명의 이전합니다.

 낙찰자는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토지를 매각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에 고용하는 인력의 70%이상을 양양군민으로 고용과 관내 농수산물

이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미래전략과 (033-670-21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고원문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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