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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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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강원도 양양군공고원문 | ||||
| 입력일 | 2010-08-12 | 설명회 | 2010년 08월 18일 14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g2b.go.kr:8091/others/TA_NOJ_603s.jsp?g2bNoticeNum=20100808 | ||||
| 특기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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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 2010 - 442호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공고 양양군에서 공항 인근지역의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0. 8. 12. 양 양 군 수 1. 사 업 명 :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2. 일반개요 가.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49-1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3필지 300,2675㎡(붙임 지적도 및 토지현황 참조) 군유지 : 16필지 287,158㎡ 국유지 : 7필지 20,021㎡ 다. 제안서 공모분야 사업부지내 시설 가능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3.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4.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공모를 신청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아래 요건이 충족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법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 (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이상 보유한 업체 - 개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 (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휴업중 이거나 부정당 업체지정, 영업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5. 민간사업자(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 희망자(업체)는 사업계획서(기본계획 및 일정별 추진계획 포함) 및 법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이상, 개인은 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 출액 5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원 이상 보유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안서 10부를 2010년 9월 7일(화) 18:00까지 양양군청 미래전략과에 접수(우편접수 불가)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군에서 구성한 투자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심의 의결된 제안자를 대상으로 지명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최고 가격을 제시한 민간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매각하고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적격자 심의결과는 2010년 9월 13(월)일까지 개별통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0년 8월 18일(수) 14:00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필요시 현장안내)에서 설명할 계획이며, 사업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는 공모자(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6. 양양군이 사업자(업체)에게 지원하는 사항 사업예정지내 군유지 16필지 287,158㎡를 지명경쟁방식에 의거 (예정가격 4,060,636,800원) 사업자에게 매각 이전합니다. 도로,임야, 구거등 국유지는 조성계획 승인 후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합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 사업자(업체) 준수사항 사업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양양군수와 추진협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의 20/100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위 항목을 기간내에 매매계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이 무효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를 군금고에 귀속합니다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의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양양군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후 1년 6개월이내에 위 토지를 용도에 맞게 군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인가후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업체)에게 매각한 군유지를 환매합니다. 다만, 지연사유가 있다고 양양군과 상호 협의하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지내 농지는 사업조성계획 승인후 명의 이전합니다. 낙찰자는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토지를 매각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고용하는 인력의 70%이상을 양양군민으로 고용과 관내 농수산물 이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미래전략과 (033-670-21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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