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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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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발주기관 환경부공고원문
입력일 2010-05-24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me.go.kr/kor/notice/notice_03.jsp?id=notice_03&cate=&dirinf
특기사항

환경부 공고 제2010 - 176호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 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

○ 대상물량 : 청주, 달성, 경산, 익산, 진주, 여수(중흥), 여수(월내)의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슬러지

- 본 사업의 처리대상인 7개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위탁운영기간은 ‘10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운영 종료 후 제3자 경쟁 가능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시설용량 : 230톤/일 (건조연료화/에너지회수)

○ 추정 총사업비 : 43,912 백만원 (2008. 8. 3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미래환경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하고,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 제안 재정지원비율이 시설비 대비 50%를 초과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08년 8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4.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1단계 PQ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4 , Fax 02-503-0128)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032-590-3356, Fax 032-590-3329)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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