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
|---|---|---|---|---|---|---|---|---|---|---|---|---|---|---|---|---|---|
| 발주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10-05-19 | 설명회 | |||||||||||||||
| 공고원문 | http://www.g2b.go.kr:8091/others/TA_NOJ_603s.jsp?g2bNoticeNum=20100518 | ||||||||||||||||
| 특기사항 | ㅇ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주간사 명의로 사업신청 | ||||||||||||||||
|
포항시 공고 제2010 - 548호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2. 사업 시행방법 ㅇ 산업용지 우선개발을 위한 단계별 분할 시행(1단계: 산업용지, 2단계:복합단지) - 산업용지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공구분할(829천㎡이상) 시행 가능 ㅇ민간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전체면적(4,183천㎡)에 대하여 개발사업 참여 가능 3. 사업신청 및 참가자격 가. 신청자격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3호,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함 ㅇ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주간사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나. 참가자격제한 ㅇ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 할 수 없음 ㅇ 개별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내 건설회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공모일 현재 최근공시 자료)하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40위 업체를 1개사 이상 포함하여야 함 ㅇ 출자자의 개별법인 중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은 포항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은 50%이하로 함 4. 사업자 선정방법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음
ㅇ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단일사업자에 대하여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400점이상 득점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적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자신청자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사업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0. 6. 30.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사본은 공히 원본대조필) -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 1) 및 첨부서류 - 사업제안서 및 요약본(원본 각1부, 사본 각15부, 내용수록 전산파일 USB 2) - 사업실적증명서 1부(주간사만 해당) 6.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등 가. 협약이행보증금납부 민간사업자는 공모지침서 제5장에 의한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현금,자기앞 수표,포항시의 우선변제권이 확보 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포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협약이행보증기간 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 협약이행보증금의 분담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출자지분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한 지분산정은 포항시지분을 제외한 우선협상대상자 지분의 합이 100이 되는 것으로 한다. 7. 청렴이행 준수 등 가.청렴이행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나.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PF사업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 박진홍(T:054-270-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제안 공모지침서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에 응하 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010년 5 월 19 일 포 항 시 장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