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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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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국토해양부공고원문 | ||||
| 입력일 | 2010-01-04 | 설명회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4273&board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ㅇ 현장설명회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14:00 한국교통연구원(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311번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299호 부전~마산 및 대곡~소사 복선전철민간투자대상사업(BTL)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부전~마산 및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세부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ㅇ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투법 제4조제2호)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ㅇ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ㅇ 가격산출은 2009년 6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ㅇ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시설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시설투자비)에서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할인율은 경상기준 연 6%를 적용)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ㅇ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출자자구성 포함) 500점과 가격 500점이며,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ㅇ 부대사업 -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령의 취지에 따라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순이익 차감전의 제안 정부지급금”도 “정부가 제시하는 정부지급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3. 사업안내 ㅇ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및 기본설계도서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람 및 배포함. ㅇ 현장설명회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14:00 한국교통연구원(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311번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 4. 사업신청서 제출 ㅇ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10:00~18: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택배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5. 사업참여자(시공법인) 구성의 제한 ㅇ 적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2009년도 종합(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시공법인(건설사)은 2개사 이내에서 동일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40일(1차), 80일(2차)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간선철도과, 02-2110-8790)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사업안내기간(고시일의 익일부터 10일간)에 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민자사업처 042-607-3385, 일반광역기술처 042-607-3443)에서 배포하며,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http://www.pimac.kdi.re.kr)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02-2110- 8790)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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