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 ||||
|---|---|---|---|---|---|
| 발주기관 | 화성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9-11-09 | 설명회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3643&board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 ||||
| 화성시 공고 제 2009 - 2841 호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 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화성시 일원 ○ 사업규모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 화성환경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추진방식 : 수익형(BTO/Build-Transfer-Operate) ○ 가격산출 기준일 : 2007. 9. 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 가격산출은 2007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 재정지원비율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수요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송곡리 185번지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031-369-3037)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1단계 PQ 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화성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 화성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 배부장소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031-369-3037) 6. 기타사항 ○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시는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