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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ㆍ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발주기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원문
입력일 2009-10-29 설명회
공고원문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3502&board
특기사항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89호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ㆍ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ㆍ김제)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ㆍ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지역 : 경북영덕군영덕읍창포리산42번지, 강구면삼사리삼사해상공원앞바다(공유수면)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0번지 외 10필지
   - 부지면적 : 영덕군(임야 46,810㎡, 공유수면 3,000㎡)
    : 김제시(40,000㎡)

   - 건축연면적 : 영덕군(11,550㎡), 김제시(9,280㎡) 등
   - 총사업비 : 58,115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 사업추진방식 :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5%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인건비와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 및 관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건립 기본계획(2008)”,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2008)” 등의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건설계획(335점), 운영계획(145점), 공익성(120점), 정부지급금(400점)로구분하고총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 자료열람: 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20일간09:00∼18:00
   :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영덕군청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김제시청기획감사실
   : 사업전용홈페이지http://www.youth4btl.com/ 의 ‘공지사항’ 참조
  ○ RFP 설명회 : 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 1차질의접수: 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25일째되는날, 사업전용홈페이지‘사업자참여마당’ 등록
  ○ 2차질의접수: 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5일째되는날, 사업전용홈페이지‘사업자참여마당’ 등록
  ○ 질의답변: 각질의접수일익일로부터10일이내, 사업전용홈페이지‘공지사항’ 게제
  ○ 사전등록: 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5일째되는날16:00∼18:00,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4. 사업신청서류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13:00∼18:00
  ○ 장소 : 추후 장소 통지예정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에 문의하시기 바람(☏02-2023-8746, 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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