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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공고원문
입력일 2009-10-14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3480&board_div=11&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특기사항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 2009 - 15호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 월 14 일
경상북도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 : 평산초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공고원문 참조
다. 총사업비 : 12,005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라. 운영비 : 3,860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일 (공사 준공확인 신청일)까지임.
※ 위 공사기간은 절대공사기간이며, 개교예정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단,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 또는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50점, 정부지급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 내용게재
-일 시 : 2009. 10. 16(금)
-방 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란에 게재하고, 설명내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PQ심사 질문서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기간〕을 이용한다.
나. PQ심사 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일 시 : 2009. 11. 26(목) 17:00까지
-접수처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6층 교육시설과(민자사업담당)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www.gbe.kr)/교육시설과/자료실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사업담당(053~603-37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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