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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
|---|---|---|---|---|---|
| 발주기관 | 마산시 | ||||
| 입력일 | 2005-10-02 | 설명회 | 2005년 10월 12일 14시 00분 | ||
| 공고원문 | |||||
| 특기사항 | |||||
| 마산시 고시 제 2005 - 68 호 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6 일 마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예정지역 : 마산시 일원 - 시설규모 : 마산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114,732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 고시일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 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마산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타당성조사(2003.2)” 및 “각종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5. 10. 12.(수요일) 14: 00, 마산시청 회의실(6층)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고시(관보게재일기준)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09:00~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5.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산시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시청 하수도과 : 055-600-5022,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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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재고시문(마산시2005-68)[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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