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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발주기관 용인시공고원문
입력일 2009-09-30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3390&board_div=11&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특기사항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용인시 고시 제2009-417호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용인시 고시 제2009-395호(‘09. 9. 15)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용 인 시 장

1.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변 경 전 (RFP p.27)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 평가항목 : ‘⑥ 지역경제 활력화’
◦ 평가요소 : ‘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 지역중소건설업체 최소시공비율

변 경 후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 평가항목 : ‘⑥ 지역경제 활력화’
◦ 평가요소 : ‘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 지역건설업체 최소시공비율

변 경 전(RFP p.34)
‥지역중소업체 출자자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의 중소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중소업체는 1개 업체로 간주함.

변 경 후
‥지역업체 출자자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의 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업체는 1개 업체로 간주함.

2.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및 KDI (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TEL : 031-324-4153, FAX : 031-324-4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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