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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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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용인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9-09-30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3390&board_div=11&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 ||||
| 용인시 고시 제2009-417호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용인시 고시 제2009-395호(‘09. 9. 15)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용 인 시 장 1.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변 경 전 (RFP p.27)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 평가항목 : ‘⑥ 지역경제 활력화’ ◦ 평가요소 : ‘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 지역중소건설업체 최소시공비율 변 경 후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 평가항목 : ‘⑥ 지역경제 활력화’ ◦ 평가요소 : ‘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 지역건설업체 최소시공비율 변 경 전(RFP p.34) ‥지역중소업체 출자자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의 중소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중소업체는 1개 업체로 간주함. 변 경 후 ‥지역업체 출자자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의 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업체는 1개 업체로 간주함. 2.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및 KDI (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TEL : 031-324-4153, FAX : 031-324-4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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