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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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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 확충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입력일 2005-09-29 설명회 2005년 10월 05일 15시 00분
공고원문
특기사항
부산대학교 고시 제2005-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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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 확충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학생기숙사 확충사업』을 민간 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5년 9월 29일
부산대학교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확충 BTL사업」
◦ 사업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학생기숙사(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60일(준공예정 2008.01.30)
◦ 추정사업비 : 617억원(준공기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2. 사업추진방식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 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협약 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 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3.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단계 평가기법을 적용함.
-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 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
-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주무관청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 함.
- 2단계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함.
◦ 1단계 평가의 내용
- 사업시행 자격 평가로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의거 평가함(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2단계 평가의 내용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140점>, 창의및효율성<40점>, 공익성<60점>, 정부지급금<400점>으로 배점하고, 총 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펑가를 하여 획득 평가총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인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최선 순위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4.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출자자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
- 출자예정금액에 대한 PQ자격에 부합하는 제3자(금융기관, 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를 제 출하면 자격이 됨.
◦ 설계법인(설계자)
-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2개업체 공동참여 가능)
-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시공법인(건설사)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토건포함)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건축분야 시공능력공시액(건축토목공사업 인 경우 건축부문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함)이 432억원 이상인 업체(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평가 기준은 대표
자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운영법인(운영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주택 업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공중위생관리업법에 의한 공중위생업, 부동산 투자회사업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내에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 를 필한 업체 중 1개업체 이상
- 사업신청자는 식당영업장 면적 200㎡이상의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시공자격과 운영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법인은 시공능력과 운영능력을 동시 인정함.
◦ 출자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신청법인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음

5. 사업설명회(현장설명)
◦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요일) 15:00
◦ 장 소 : 부산대학교 본부 3층 회의실
◦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설명회시에는 별도 열람·배부 등을 하지 않음.

6. 사업신청서류 제출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년 10월 20일(목요일)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부 10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요일)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부 10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7.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확충 BTL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간사 1명, 서기 2명으로 구성 함.
◦ 주무관청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숙사 확충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 기숙사 확충 BTL사업 사업계획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민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민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 민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기타 BTL사업 추진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무관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주무관청에서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심의위원회운영 규정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 수요기관 담당자
- 부산대학교 : 사무국 시설과 김동수(☎ 051-510-3808)
- 부경대학교 : 사무국 시설과 이무룡(☎ 051-620-6081)
- 부산교육대학교 : 총무과 심화보(☎ 051-500-7145)
◦ 이 공고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부산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usan.ac.kr → 행정서비스(시설바로바로서비스) → 기숙사BTL사업 → 자료실)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
시설사업기본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