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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 ||||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9-05-19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2361&board_div=12&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 - 907호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5월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신영삼거리)~성북구 성북동(성북동길)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2.9km 내외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 평창터널 주식회사(태영건설 등 3개사 공동출자)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2.89km ◦ 사업내용 : 터널 1개소, 소교량 2개소, 영업소 1개소 등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없음.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지분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없음. 단,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비는 재정지원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로계획담당관실(서소문별관 2동3층)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자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및 수요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서울특별시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02-3707-8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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