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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비봉 ~ 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
|---|---|---|---|---|---|
| 발주기관 | 화성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9-05-19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2317&board_div=12&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 ||||
| 화성시 공고 제2009 - 1477호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화 성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비봉 ~ 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사업규모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L=8.0㎞, 본선 4차로(왕복)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1) 사 업 명 : 화성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구 간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4)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5) 규 모 ① 연장 및 차로수 : 8.0㎞(4차로, 폭 20.0m) ② 영업소 및 IC 등 : 본선영업소 1개소, IC 5개소, 연결로 2개소 (6) 최초제안자 : (가칭)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부속시설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함. ◦ 사업구간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사업연장 L=8.0㎞ 구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선 차로수는 4차로로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의 제출 - 제출일시 ①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②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건설과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에 의한 제출 불가)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교통수요·가격)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부문의 평가와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및 통행료·정부재정지원의 수요·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화성시청 건설과에서 배포할 계획임.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화성시청 건설과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 부터 20일째 되는 날 14:00시부터 16:00시까지 일괄적으로 화성시청 건설과에서 배포하고,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화성시청 건설과(031-369-399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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