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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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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 공고
발주기관 강원도 고성군공고원문
입력일 2009-03-30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goseong.org/site/executive/page/02/sub_02_01_03.jsp?mode=readForm&boardCode=BDAABB02&curPage=1&searchField=&searchWord=&articleSeq=33866
특기사항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고성군 공고 제2009 - 263호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 공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지구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7.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공고원문 참조

2. 민자유치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가. 사업내용
-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 : 콘도미니엄, 근린생활시설
- 반암 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 관광호텔,테마스파시설,상업시설
※ 지구개발계획도서 : 참가등록시 교부
나. 시행방법 : 민자
다. 시행조건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사항 및 협약 내용 미이행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시행자는 공사중, 완공후 해당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역발전
기여에 협조
※ 구체적인 사항은 고성군과 MOU 체결시 별도 협의

3.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가. 시행자의 자격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따라「고성군 기업 및 투
자유치위원회」에서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
나. 시행자 선정기준
- 시행자는「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하되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함.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개발 사업자사업시행 대상자를
선정
①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② 사업관리 운영능력
③ 지역경제 기여도
④ 가점(전차사업자 : 기본구상 제안회사)
※ 세부사항 및 항목별 배점기준 : 참가등록시 교부

4.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 실시계획 인가시 제18조 규정에 의거 25개 법률 의제
- 제19조에 의거 토지수용권 부여, 제21조에 의거 국․공유지의 사용
-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사업자 지원
- 산지 및 농지 전용 부담금 감면(0%→50%감면)
-「지방세법」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 경감

5.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가. 전액 민간개발자가 직접 투자

6.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개년
※ MOU체결시 조정 가능

7.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로 지정된 후 기 승인된 지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시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함.
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규정
에 의거 경미한 변경일 경우 별도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실시
계획 인가 가능함.

8. 주변토지 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가. 해당사항없음

9.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민간개발자가 사업 완료후 자체관리 및 운영

10.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전액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11.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방법 및 자격
가. 참가등록 및 참여신청서 제출
- 등록일 : 2009. 4. 10(금) 09:00 ~ 18:00까지
- 참여신청서 제출 : 2009. 5. 12(화) 09:00 ~ 18:00까지
나. 평가기준 및 참여신청서 작성방법
- 참가등록시 교부하며 참가등록 및 제출시 업체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위임장

12. 기 타
가. 제출서류의 관리
- 제출된 참여신청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참여신청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고성군수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새로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기타 참고사항
-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관련도면,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서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은 고성군에 비치하고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교부함
-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청 경제도시과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청 경제도시과(033) 68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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