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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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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관광호텔 투자희망자 공모․공고
발주기관 진주시공고원문
입력일 2009-03-25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jinju.go.kr/gongbo/program/report_list_6.php
특기사항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진주시공고 2009 -678호

관광호텔 투자희망자 공모․공고
경남 진주시 평거동 660-5번지 일원의 『오목내 관광지내 관광호텔 건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공고하오니 투자 희망업체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일
진 주 시 장

1. 관광지명 : 진주 오목내 관광지
2. 위 치 : 진주시 평거동 일원
3. 사업기간 : 2009년 5월 ~ 2010년 8월
4. 계획면적 : 28,781㎡(호텔: 11,465㎡, 기타시설: 17,316㎡)
5. 응모조건
가. 관광지조성계획을 반영한 관광호텔 건립
나.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 예치와 초기투자자금 확보 보증
다. 2010년 8월 이전에 관광호텔 준공 확약 보증
6.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inju.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되어 있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16부(원본포함) 제출
7.열람 및 신청서 접수장소 :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8. 민간투자 사업신청서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대표자가 직접 제출(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9. 민간투자 적격자 선정 및 조치계획
가. 접수된 민간투자 사업계획서는 진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신청자의 신용도(2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재원조달계획(40점), 공익성(10점) 등 총점(100점)으로 심의하여 최종투자적격업체 선정
나. 선정된 투자적격업체는 진주시가 지정하는 기일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5일 이내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제경비를 진주시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관광지 조성계획의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
다.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자격은 법인이여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나. 실적과 관계 증빙서류는 공고 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본점(사)에서 작성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함
다. 실적은 관계증빙서류가 제출되는 내용만 인증함.
라. 신청인이 우리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날인은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함.
마.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15부를 제출하여야함.
바. 기타시설 조성계획에는 전통놀이마당, 호텔 진입도로, 생태습지(1개소)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부지내 관광호텔 및 전통놀이마당의 확장은 변경이 가능함.
아.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진주시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수정 이나 보완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개발담당(7층, ☏ 055-749-5438)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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