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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 ||||
|---|---|---|---|---|---|
| 발주기관 | 광주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9-03-11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1891&board_div=11&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 ||||
| 광주시고시 제2009 - 39호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의 수립 및 고시)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광 주 시 장 1. 사업계획 ○ 사 업 명 :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423번 ○ 부지면적 : 8,905㎡, 최소건축면적 900㎡ ○ 시설계획용량 : 40톤/일 ○ 처리방식 : 호기성퇴비화방식 (※ 상세한 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 사업의 범위 : 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추정 총사업비는 6,800백만원(부가세제외, 고시일 현재 불변가 기준)으로 사업신청자는 이 금액을 초과하여 총사업비를 제안할 수 없음 2. 사업신청자격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3. 주요 보증내용 1) 생산된 퇴비의 활용 ○ 본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농가 및 퇴비중간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GR 또는 퇴비 공정규격 필함. ※ 부적절한 퇴비의 생산이나 판매선 등 유통경로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영비용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건설계획서 제출 시 생산된 퇴비의 활용방안을 명시하고, 주요활용 업체에 대한 공급 협약서 포함. 2) 음폐수(음식물탈리액)의 처리수질 - 공고원문 참조 ○ 탈리액 발생량(탈리액, 공정수, 청소수 포함)이 4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수질 및 총오염부하량은 기준이하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연계 처리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 이송․투입할 수 있는 조정조 및 펌프, 유량계, TMS, 혐기화방지 및 수질 균등화를 위한 교반시설 설치 등의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에 포함이 예상되는 염분, 유지류 등 기타항목은 하수처리장 미생물 및 기자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나”지역 이내로 전처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하여 연계처리 하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모니터링 하여 방류수질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를 3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 및 비상시 위탁처리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악취처리 성과보증 기준 ○ 사업신청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보증치를 제시해야 하며, 또한 악취모니터링을 위한 TMS를 포함한 악취방지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악취방지법상의 항목별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보증치(기타지역 기준)를 제시해야 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성과보증치 초과 또는 민원발생으로 운영기간 중 주민의 90%이상이 시설 및 운영상태, 유지 보수, 악취발생 등의 문제를 협의회를 통하여 제기시 광주시는 가동중단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설사업기본계획 요약 가.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0년을 설정받아 운영 하는 것으로 함. 나. 관리운영권 인계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주무관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다. 설계 및 시공기준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라. 유지보수 및 관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마. 공사감독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바. 이행보증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사.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및 사용료 결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아.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자.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차. 재정지원 ○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재정지원금은 국고지원에 의한 국비와 경기도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재정지원은 아래표에 제시된 금액 및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후 6개월간의 정상운영 여부확인 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 재정지원은 환경부, 경기도 및 광주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함. - 단, 정상운영 확인을 위한 기간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개선 후 추가 6개월간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함. ○ 준공후 1년 이내 정상가동 되지 않아 미적합시설로 판정시 사업제안자는 본 시설을 자체비용으로 자진철거 및 업무의 위탁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함. ※ 정상운영 판단여부는 준공후 6개월간의 음식물 및 생산된 퇴비, 음폐수 처리실적 등(보증항목은 “Ⅱ.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3 주요보증내용“에 나타난 주요보증내용 및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보증내용을 실시협약시 확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지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검증결과를 기준으로 주무관청이 결정함. < 재정지원금액과 지원시기 > 공고원문 참조 카. 평가방법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PQ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 1단계 평가(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타. 평가의 전제조건 ○ 추정 총사업비(6,800백만원, 부가세제외, 고시일현재불변가 기준)를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1단계 평가없이 실격처리함 ○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단,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1,000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함. ○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건설계획, 사업관리및운영계획, 수요, 공익성 및 창의성, 출자자의 구성, 사용료)별 득점이 만점의 60%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함.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 5.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접수 ○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70일간(고시일은 불산입) ○ 사업제안서 접수마감 : 고시일 익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로 함. ○ 사업제안서 접수 : 원본은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대로 1set(요약보고서, PQ서류, 제2권, 제3권, 부속서류Ⅰ, 부속서류Ⅱ, 제출CD)을 포장하고, 사본은 종류별로 포장하여 제출할 것. ※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0:00~18:00로 함. ○ 제출장소 : 광주시 자원관리과 (☎031-760-2867)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하고 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주무관청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서면접수 이외의 전화 문의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배부장소 : 광주시 자원관리과 (☎031-760-2867) 7.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보상비용은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본계획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8. 기 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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