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닫기

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발주기관 충북대학교공고원문
입력일 2005-09-28 설명회 2005년 10월 04일 02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chungbuk.ac.kr/jsp/board/board6/View.jsp?seq=47&Page=1&SearchWord1=&SearchWord2=&menunum=929
특기사항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충북대학교 고시 제2005 - 1호

충북대 · 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②항의 규정에 따라『충북대 · 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③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민간투자 시설사업 개요
첨부화일 또는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21개월간(절대공기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 추정사업비 : 504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현황측량도 : 대학별 현황측량도는 충북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 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 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 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40점, 창의성 및 효율성 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370점 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
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 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0. 04(화), 14:00
  · 장 소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대강연실(3층)
* 설명회 참석 업체는 관련대학 현장을 사전 답사한 후 사업설명회 참석 요망.
 ○ 질의응답
  · 질의기간 : 2005.10.09(일) 18:00까지(FAX : 043-274-8067)
  · 1차(PQ심사 관련)질의 답변 : 2005.10.13(목) 답변내용은 인터넷 게재, (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음)
  · 2차(설계 및 운영관리 등 관련)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PQ)심사 통과업체 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 일 시 : 2005. 10. 20(목), 17:00한
  · 접 수 처 : 충북대학교 사무국 경리과장실
(소정시간 소정장소에 입실한자에 한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2. 15(목), 17:00한
  · 접 수 처 : 충북대학교 사무국 경리과장실
(소정시간 소정장소에 입실한자에 한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평가방법
○ 2단계 평가기법을 적용함.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 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5.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④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대 · 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본 사업과 관련한 운영 및 절차와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함.
 ○ “5”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조⑨항 관련임.

6.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chungbuk.ac.kr→행정부서→ 경리과→자료실→BTL사업 고시)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과 [043-261-2055(김사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8일

충북대학교총장․한국교원대학교총장․청주교육대학교총장
첨부파일 충북대BTL사업 고시문(05.9.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