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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
|---|---|---|---|---|---|
|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8-12-30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daejeon.go.kr/administration/news/news/1245830_1458.html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244호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대전광역시 일원 - 사업규모 : 유등천우안, 대전천좌안, 대전천우안, 대동천하류, 가양천상류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총사업비 : 91,882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분기말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대전광역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기본계획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60점), 정부지급금(47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사전등록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 사전등록일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까지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까지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소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사전등록일, 질의?답변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문의(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 042-600-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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