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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
|---|---|---|---|---|---|
| 발주기관 | 제주대학교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5-09-27 | 설명회 | 2005년 10월 05일 14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cheju.ac.kr/new_bulletin/bid_count.html?num=151&root=148&reply=0&page=1 | ||||
| 특기사항 | |||||
제주대학교 고시 제2005 - 26호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0 구분 : 학생 생활관신축 0 대학명 : 제주대학교 0 사업예정지 : 제주대학로 66번 (대학구내) 0 부지면적(㎡) : 1,011,124 0 수용인원(명) : 618명이상 0 BTL 사업량(㎡) : 10,166 0 추정사업비(억원) : 129 ○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700일(절대공기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 사업계획서는 준공예정일을 2008. 2. 10을 기준으로 함) ○ 추정사업비 : 129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현황도 : 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서 정한 기간(20년)동안 국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 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 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시설운영계획 140점, 공익성 60점, 창의 및 효율성 40점, 정부지급금 44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10. 05(수). 14:00 - 장 소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층 중강당 ○ 질의응답 - 1차 질의기간 : 2005. 10. 10(월) 18:00까지(FAX064-702-6687) - 1차 질의답변 : 2005. 10. 14(금) 답변내용은 인터넷 탑제 (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음) - 2차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PQ)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 일 시 : 2005. 10. 19(수), 17:00한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2. 08(목), 17:00한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cheju.ac.kr → MENU 바로가기 → 입찰공고)를 참조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과(064-754-2102 이경봉)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26 제주대학교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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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BID151.al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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