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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노외주차장(지하) 건설 및 운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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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8-11-13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mapo.go.kr/jsp/board/tmpboard3/kw_nboard_vf.jsp?boardKey=83619 | ||||
| 특기사항 | 사업추진 방법 :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 - 68호 민간투자대상사업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개요 및 규모 가. 사 업 명 :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노외주차장(지하) 건설 및 운영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1번지~서교동 345-30번지 간 다. 부지면적 : 13,960㎡ 라. 건설규모 : 지하3층[주차장 600면 ± 5% 및 부대시설(시설연면적의 30% 이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바. 총사업비 : 67,000백만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지분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다. 사업제안서의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370점, 사업관리․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200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적정성 260점으로 평가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마. 관리운영권 기간 : 최장 30년 이내로 사업시행자가 자율제시 바. 최소운영수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하지 않음 3. 추진일정 가.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처 - 일 시 : 2009. 1. 12(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마포구 도시계획과(단, 우편 및 택배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나. 사업설명회는 질의응답으로 대체 함. 4. 기타사항 ○ 기타 상세내용은 마포구 홈페이지 (www.mapo.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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