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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의 공고 | ||||
|---|---|---|---|---|---|
| 발주기관 | 양주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8-11-03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yangju.go.kr/leeboard/board1/view.asp?mkey=30&idx=2145&page=1&tbl=yj_go | ||||
| 특기사항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
| 양주시 공고 제2008-1178호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의 공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7. 양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양주시 광적면 일원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목표 연도(년) 2011 신설관거 계 68,073m 계획처리인구(인) 49,720 차집관거 5,538m 계획처리구역(ha) 1,490.7 오수관거 62,535m 시설용량(㎥/일) 23,000 배수설비 1,541RKRN 부지면적(㎡)32,003 기존관거교체7,503m 방류하천 신천 부분보수(개소)73 주)1. 차집관거는 백석읍 포함 2. 상위계획상(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광백처리장의 명칭을 광적하수처리장으로 변경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양주환경주식회사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최초제안자는 양주시장의 변경공고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 총평가 점수의 0.5%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1단계 : PQ 평가,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 기술, 수요 및 가격 평가,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장소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산 13-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31-820-5676)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4. 질의․답변 ○ 질의 : 공고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질의서 제출 ○ 답변 : 질의마감일 익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 -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본다.) 인 경우에는 익일로 함. 5. 주요사업 시행조건 ○ 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제안자가 5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 이어야 함. ○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용료는 하수관거분야 사용료와 하수관거분야 이외의 사용료를 각각 산정하되, 통합사용료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규모, 설계수질(유입수질)은 사업제안자가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05.12)을 참고하여 자율제시 하되, 오수가 하천으로 미처리ㆍ방류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공고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2단계 평가로서 1단계는 사전적격성심사(PQ)를 평가하고,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제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분야)를 실시함.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상 가격산정 시점인 200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2007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7. 사업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동안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산 13-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031-820-5676) 붙임 : 양주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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