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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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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발주기관 광주시공고원문
입력일 2008-10-09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10699&board_div=11&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특기사항
광주시고시 제2008- 86호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년 10월 7일

광 주 시 장


1. 사업계획
○ 사 업 명 :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423번지
○ 부지면적 : 8,905㎡, 최소건축면적 900㎡
○ 시설계획용량 : 40톤/일
○ 처리방식 : 호기성퇴비화방식
(※ 상세한 내용은 기본계획서 참조)
○ 사업의 범위 : 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추정 총사업비는 5,272백만원(부가세제외, 고시일현재불변가기준)으로 사업신청자는 이 금액을 초과하여 총사업비를 제안할 수 없음

2. 사업신청자격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최상위 출자자는 호기성퇴비화에 대한 기술보유업체로 관리운영설정 기간동안 운영을 책임지는 업체이어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될 수 없음.
- 당 사업의 설계부분에 대하여는 고시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토질및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상하수도, 조경), 기계부문(유체기계 또는 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기설계업 또는 종합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측량법 제39조(측량업의 등록)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단,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제작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필한 업체

3. 주요 보증내용
1) 생산된 퇴비의 활용
○ 본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농가 및 퇴비중간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GR 또는 퇴비공정규격 필함.
※ 부적절한 퇴비의 생산이나 판매선 등 유통경로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영비용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건설계획서 제출 시 생산된 퇴비의 활용방안을 명시하고, 주요활용업체에 대한 공급 협약서 포함
2) 음폐수(음식물탈리액)의 처리수질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 연계 처리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 이송·투입할 수 있는 조정조 및 펌프, 유량계, TMS, 혐기화방지 및 수질 균등화를 위한 교반시설 설치 등의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에 포함이 예상되는 염분, 유지류 등 기타항목은 하수처리장 미생물 및 기자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나”지역 이내로 전처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하여 연계처리 하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모니터링 하여 방류수질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를 3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 및 비상시 위탁처리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시설사업기본계획 요약
가.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
○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구체적인 귀속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0년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함.
나. 관리운영권 인계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주무관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다. 사용비(운영관리비)결정 : 기본계획 참조
라. 부대사업 : 기본계획 참조
마. 설계 및 시공기준 : 기본계획 참조
바. 유지보수 및 관리 : 기본계획 참조
사. 공사감독 : 기본계획 참조
아. 이행보증 : 기본계획 참조
자.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결정 : 기본계획 참조
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기본계획서 참조
카.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기본계획 참조
타. 재정지원
○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재정지원금은 국고지원에 의한 국비와 경기도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지급 시기는 준공후 6개월간의 정상운영 여부확인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함.
단, 정상운영 확인을 위한 기간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개선 후 추가 6개월간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함.
○ 준공후 1년 이내 정상가동 되지 않아 미적합시설로 판정 시 사업제안자는 본 시설을 자체비용으로 자진철거 및 업무의 위탁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함.
파.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220점), 건설계획(45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120점), 공익성 및 창의성(210점)으로 구분함.
○ 평가는 평가요소별로 세분하여 시행하며, 배점은1,000점 만점 기준임.

5.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접수
○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90일간(고시일은 불산입)
○ 사업위치안내 및 현장설명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까지 개별유선신청자에 한해 개별안내
(연락처 : 광주시 청소행정과 ☎031-760-2867)
○ 의향서 제출기간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의향서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접수함)
○ 사업제안서 접수일시 :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로 함.
○ 접수장소 : 광주시 청소행정과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사업제안서 및 의향서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0:00~18:00로 함.
○ 의향서 제출기한내 사업제안의향서 제출이 없을 경우 사업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음.
○ 사업제안의향서 제출자가 사업제안서를 미제출시 향후 광주시의 각종 용역 및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하고 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8.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보상비용은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본계획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9. 기 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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