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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8-1(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
|---|---|---|---|---|---|
| 발주기관 | 기획예산처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8-02-28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mpb.go.kr/kor/section/btl/notice/view.jsp?board_no=76&localPage=1&menuFlag=R130 | ||||
| 특기사항 | |||||
| 기획예산처공고 제2008-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일 기획예산처장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BTO 민간제안사업「적격성 조사」대상사업 확대 ㅇ 적용대상 : (현행)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 (개정)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 ⇨ 검토대상을 확대하여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 검증을 강화 □ BTO사업제안서 반려기준 명문화 ㅇ 주무관청의 제안서 반려 근거 마련 ㅇ 요건 : ① 제출된 제안서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관청에서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중인 경우 ㅇ 절차 : 접수후 30일 이내 반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ㅇ BTL 사업의 경우 민투심 심의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 (현행) 2천억원 → (개정) 1천억원 ⇨ 건축사업 위주인 BTL 사업의 특성을 고려 심의대상 확대 □ 민투심 상정 요건 일원화 ㅇ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 민투심 상정 요건을 강화 * (현행) 5천억원 → (개정) 2천억원 (단, BTL사업은 1천억원) * 여타 민투심 상정 요건(2천억원 이상)과의 형평성 유지 □ BTL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ㅇ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급금 지급시 국고보조 인센티브를 기존 10%p → 20%p 인상하여 지급(’08년도 사업부터 한시적용) □ 미고시 사업의 한도액 소멸 명시 ㅇ 국회에 보고된 당해연도 BTL사업으로서 연도말까지 미고시된 사업은 한도액이 소멸됨을 명시 * 주무부처는 해당연도 종료후 「한도액 소멸사업」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통보 □ 정부지급금 지급기준 상세화 ㅇ BTL 정부지급금을 현행 반기·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도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SPC 및 운영사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ㅇ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차등지급 요건 상세화 *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 : 시설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차감 지급 * 성과지급분 :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감 지급 □ 기타 개선사항 ㅇ 민간투자사업 DB(InfraInfo 시스템)를 구축함에 따라 사업별 현황자료를 입력하도록 함 ㅇ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일부 용어 수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최신자료란 및 BTL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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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