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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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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8-1(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발주기관 기획예산처공고원문
입력일 2008-02-28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mpb.go.kr/kor/section/btl/notice/view.jsp?board_no=76&localPage=1&menuFlag=R130
특기사항
기획예산처공고 제2008-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일

기획예산처장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BTO 민간제안사업「적격성 조사」대상사업 확대

ㅇ 적용대상 : (현행)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
(개정)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

⇨ 검토대상을 확대하여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 검증을 강화

□ BTO사업제안서 반려기준 명문화

ㅇ 주무관청의 제안서 반려 근거 마련

ㅇ 요건 : ① 제출된 제안서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관청에서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중인 경우

ㅇ 절차 : 접수후 30일 이내 반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ㅇ BTL 사업의 경우 민투심 심의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 (현행) 2천억원 → (개정) 1천억원

⇨ 건축사업 위주인 BTL 사업의 특성을 고려 심의대상 확대

□ 민투심 상정 요건 일원화

ㅇ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 민투심 상정 요건을 강화

* (현행) 5천억원 → (개정) 2천억원 (단, BTL사업은 1천억원)

* 여타 민투심 상정 요건(2천억원 이상)과의 형평성 유지

□ BTL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ㅇ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급금 지급시 국고보조 인센티브를 기존 10%p → 20%p 인상하여 지급(’08년도 사업부터 한시적용)

□ 미고시 사업의 한도액 소멸 명시

ㅇ 국회에 보고된 당해연도 BTL사업으로서 연도말까지 미고시된 사업은 한도액이 소멸됨을 명시

* 주무부처는 해당연도 종료후 「한도액 소멸사업」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통보

□ 정부지급금 지급기준 상세화

ㅇ BTL 정부지급금을 현행 반기·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도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SPC 및 운영사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ㅇ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차등지급 요건 상세화

*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 : 시설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차감 지급

* 성과지급분 :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감 지급

□ 기타 개선사항

ㅇ 민간투자사업 DB(InfraInfo 시스템)를 구축함에 따라 사업별 현황자료를 입력하도록 함

ㅇ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일부 용어 수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최신자료란 및 BTL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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