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05 - 29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대덕고 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12일
경기도교육감
『대덕고 외 4개교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고시문 참조)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90일간
○ 추정사업비 : 45,476백만원
*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9. 20(화) 15:00
· 장 소 : 경기도교육청 별관3층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10. 04(화)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5.10.11(화)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1. 25(금). 09:00 ~ 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과(031-2490-475), 재무과(031-2490-379)로 문의하
시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