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닫기

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200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발주기관 강원도공고원문
입력일 2008-01-21 설명회 2008년 02월 01일 00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provin.gangwon.kr/home/page/sub4/01_02.html?hb_BoardManager_ID=BDAADD02&hb_Mode=readArticle&hb_BoardItem_ID=103840
특기사항
강원도공고 제2008-24호

200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200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1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08. 1. 21 ~ 2. 1 (2주간)

2. 지원규모 : 총 150백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 단체별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 이내이며 1단체당 1개사업 지원 원칙
단 사업목적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업 지원 가능

3. 대상단체 : 한강유역내 소재한 단체로서 수질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로서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
※ 제외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조합․종교․직능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00~’07년도 지원단체중 집행부적정 및 추진부진등으로 사업비를 반납한 단체

4. 대상사업
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수질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5. 지원부적격 사업
가. 자체 자산구입, 장학금 지급 또는 재산 증식 위주의 사업
나. 동일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다.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라. 사업비중 경상적경비(급식․간식․교통․피복비 등)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
마. 자체 사업비 부담없이 순수 지원금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사업
※ 미지원 사업비 : 숙박비, 장비구입비, 인건비, 예비비, 기념품구입비, 용역비, 보험료등 자부담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비

6. 사업기간 및 제출서류
가.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08년 12월
나.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세부사업계획서 ③사업계획요약서 ④단체현황 ⑤회칙 ⑥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⑦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100인 이상인 경우 100인 까지 기재후 “외00인”으로 표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상기 구비서류중 ⑤~⑦항목의 서류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체가능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 21(월) ~ 2. 1(금)
나. 신청서 교부처 : 도 맑은물보전과 및 시․군 환경보호과
다. 신청서 접수처 : 시․군 환경보호과
라. 접수방법 : 우편〔우편접수는 2. 1(금)도착분까지 유효〕및 직접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심사 및 선정 : 시․군에서 1차 검토된 사업계획에 한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선정 (심사결과 :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9. 사업비 지원
가. 선정 단체에 대하여 시․군과 사업약정 체결후 1차(50%) 지급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50%)를 지급함
나. 선정단체는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 참조 또는 시군 환경보호과 문의
※「http://www.provin.gangwon.kr」(알림마당→강원알림이→공고/고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