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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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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부산 ․진주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발주기관 국방부공고원문
입력일 2008-01-04 설명회 2008년 01월 15일 16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mnd.go.kr/news/newsInform/Notification/index.jsp
특기사항 공고원문참고바랍니다.
3. 사업 개요
3.1. 사업의 범위
□ 사업명 : 부산․진주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 발주기관 : 국방부
□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BTL 추진방식에 의한 시행을 통하여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군 주거시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시설 등의 개요 : 설계․시공안내서를 보기 바람.
□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ㆍ 조사
- 본사업과 관련되어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자료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추가적인 측량,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함.
미 실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음.
ㆍ 설계 및 시공
- 설계는 관사, 기타시설, 부속시설(필요시), 병영시설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제시하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함.
-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토목공사, 조경공 사, 철거공사 등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과요구 수준서 및 설계시공안내서를 보기 바람.
ㆍ 공사감리
- 국방부는「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선정 된 감리자와 공사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함.
- 감리자의 감리업무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규 정에 따르되,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에 대한 대가를 국방부 승인 후 감리자에 게 지급하여야 함.
ㆍ 각종 인허가 업무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 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실시설계시 의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시 관사는 각 평형별로
견본주택(Sample House)을 설치하여 자재 및 색상의 승인을 받고, 생활관중 내무실에 대한 견본주택(Sample House)을 설치하여 자재 및 색상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는 각종 대관협의 및 인허가의 소요경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설계시공안내서를 보기 바람.
- 건축협의 및 각종 전용협의로부터 완공후 복구설계 승인 및 건물 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함
ㆍ 시설의 양도
- 본 사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방부에 양도하여야 함.
ㆍ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등
- 시설운영개시 후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축물, 설비, 옥외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 보안 및 위생관리, 경비업무운영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기본계획서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고시 후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문제 발생, 민원 등 고시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
던 사항 발생시 사업범위(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의 사양
ㆍ <별첨 2-1>의 ‘관사성과요구수준서’ 및 <별첨 2-2>의 ‘병영시설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총사업비 : 629억원 (부가세 제외, 고시일 현재 불변기준)
□ 연간 운영비 : 사업신청자가 제시
□ 가산율 : 사업신청자가 제시
□ 국방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전 운영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함. 지급의 범위는 시설의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됨.
3.3. 사업설명회 및 사업계획서 제출일자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2007. 12. 31)
□ 현장 설명회
ㆍ 일시 : 2008. 1. 15(화) 10:00(부산) / 16:00(진주)
ㆍ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534-1번지(☎. 051-679-5214)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454-11번지(☎. 051-679-5214)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1번지(☎. 055-750-4130)
※ 현장약도 “별첨 5” 참조

□ PQ 심사 서류 제출
ㆍ 일시 : 2008. 1. 29(화) 17:00한
※ PQ심사 서류 제출자가 없거나 1개사만 제출시 PQ심사 서류 접수
기한을 2주일 연장하며 이 경우 PQ심사 결과 통보일, 사업계획서
제출일 등 후속 일정도 2주일 연기됨.
ㆍ 장소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Tel : 02-748-4241~5)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 심사 결과 통보
ㆍ 예정일시 : 2008. 2. 12(화)
※ PQ심사 결과 1개사만 통과시 PQ심사 서류 접수를 1회에 한하여 재
실시(기 PQ심사를 통과한 자는 제외)하며 접수 일정 및 후속 일정은
PQ심사 결과 통보일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ㆍ 일시 : 2008. 5. 30(금) 17:00한
ㆍ 장소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4. 실시설계 기간 및 공사기간
□ 실시설계 기간 : 사업시행자 선정일로부터 120일(4개월)이내
ㆍ 실시설계 심의기간(지적사항 보완기간 포함) 제외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96일

3.5. 이사비(총 사업비에 포함)
□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군 관사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소요액과 시설물 준공 후 군관사에 입주 예정자에 대한 이사비를 지원함.
□ 이사비는 60세대 × 100만원(퇴거시 50만원, 입주시 50만원) = 60,000천원
□ 이사비 지급에 대한 세부절차는 실시협약 체결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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