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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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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발주기관 건설교통부공고원문
입력일 2007-12-28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9552&board_div=11&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특기사항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646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ㅇ 사업구간 : 경기도 부천시~시흥시~안산시 일원
ㅇ 사업규모 : 복선전철(23.4㎞) 및 관련 시설 건설
ㅇ 추정 총민간사업비 : 13,259억원(부가세 별도)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ㅇ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민투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ㅇ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ㅇ 가격산출은 2006년 6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ㅇ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임대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시설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시설투자비)에서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할인율은 경상기준 연 6%를 적용)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ㅇ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차 평가는 설계 220점, 시공 40점, 운영 40점, 유지관리 40점, 서비스수준 30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50점, 출자자구성 60점 및 가격 500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ㅇ 부대사업
-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령의 취지에 따라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현장설명회 개최시 부대사업의 규모 및 계획등에 관해 안산시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설명할 계획임.
-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순이익 차감전의 제안 정부지급금”도 “정부가 제시하는 정부지급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철도운영
- 본사업 운영·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열차운행 등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향후 연계노선을 포함하여 민간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3. 참고용 설계도서 열람·배포 및 현장설명회
ㅇ 설계도서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1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민자PM팀)에서 열람 및 배포함.
ㅇ 현장설명회는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14:00 한국교통연구원(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311번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4. 사업신청서 제출
ㅇ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40일째 되는 날 10:00~18: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4층(교육장)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편(택배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5. 사업참여자(시공법인) 구성의 제한
ㅇ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시공법인(건설사)은 2개사 이내에서 동일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60일(1차), 120일(2차)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철도건설팀 ☎ 02-2110-835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고시일의 익일부터 사업신청서 안내기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남북민자PM팀(042-607-4393) 또는 수도권지역본부 4층 교육장(02-2128-8296)에서 배포하며,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http://www.pimac.kdi.re.kr)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02-2110-8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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