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5-1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부산사직
2초외 2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0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 사직2초 외 2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
는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
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가산점 10점, 총 1,000점+가산점(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5. 09. 14(수) 15:00
·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455-1)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5. 09. 30(금)까지 (접수시간 : 09:00~17: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BTL T/F팀 (1층 교육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5. 10. 07(금)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5. 11. 22(화)까지( 접수시간 : 09:00~17: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BTL T/F팀 ( 1층 교육시설과)
※ 단,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상기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BTL T/F팀
(051-8600-825,826)으로 문의하시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www.pe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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