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고시 제2005-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마산 전안초 외 4교 신축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6일
경상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절대공기로 추후 협상 시 확정,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 추정사업비 : 43,87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
일시 : 2005. 09. 12(월) 14:00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창원시 용호동 6-1)
경남도청 앞 위치
○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시 : 2005. 10. 12(수) 17:00까지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1층에 위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단계 및 2단계 통합 평가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예정)
일시 : 2005. 11. 4(금) 17:00
방법 : 1,2단계 평가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2개사를 선정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남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ne.go.kr) 시설과 자료실을참조하시고 경남교육청 시설과(055-268-1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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