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조성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05 - 46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조성사
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 8. 5
강 남 구 청 장
1. 사 업 명 :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조성 BTL 민간투자사업
2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3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구체적 기간은 강남구와 합의하에 조정)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74번지 일원
다. 사업부지 면적 : 약 84,000㎡(약25,470평)
[바닥면적 : 약54,000㎡, 법면면적 : 약30,000㎡]
라. 총사업비 : 약 190억원
마. 사업시행방식 : BTL(Build-Transfer-Lease)방식
◦ 근거법규 -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 BTL방식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강남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강남구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4. 주요 사업내용
가. 유수지내 오·우수 처리시설 정비
나. 유수지 법면 녹지 조성
다. 배수 펌프동 리모델링
라. 유수지 바닥 테마체육공원 조성 및 자연생태지 조성 등
* 사업관련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tel 2104-1892)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