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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
|---|---|---|---|---|---|
| 발주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8-29 | 설명회 | 2007년 09월 05일 15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airport.or.kr/notice/NoticeView.iia?functioncode=19&bulletinid=3627 | ||||
| 특기사항 | |||||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투자유치사업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국제업무지역(IBC-I) 2단계지역 개발을 위한 최초 제안내용 및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안요청 사업개요 가.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IBC-I 2단계 개발사업 나.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다.부지규모 : 336천㎡ (부지규모는 세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증감가능) 라.도입기능 : 인천공항의 국제업무기능 수행 및 공항활성화 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항공법에 적합한 시설) 마.사업방식 : BOT방식 -토지는 공사에서 소유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기반시설 및 시설물을 건설하고 토지사용 기간 동안 운영후 공사에 무상귀속 바.토지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 이내로 자율 제안 가능 2.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제 안 자 : (주)쁘레따뽀르떼아일랜드패션(가칭) 나.제안내용 : 공항지원기능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능 (업무, 상업, 컨벤션, 숙박 및 부대시설) 3.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가.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형태로 참여 가능 나.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항공사 계약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사업신청 불가 다.컨소시엄의 형태의 경우 최대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이며, 자기자본비율은 총투자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함 라.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4.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사업의향서 제출일시 :‘07. 9. 28(금) 17:00까지 나.사업제안서 제출일시 :‘07. 10. 29(월) 17:00까지 다.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공항물류단지 사업지원센터 내 인천국제공항공사 Air-City개발팀 ※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자만이 사업제안서 접수가능하며, 사업의향서 및 제안서는 우편제출 불가(대리인의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라.제안서의 평가결과에 의거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 마.최초제안자 이외 사업의향서 및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등 후속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 5.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07년 9월 5일(수), 15:00, 인천국제공항공사 1층 대강당 6.사업신청자 유의사항 가.사업시행자 의무 및 부담, 이행보증금 납부, 제안서 작성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업설명회시 제공하는 “인천국제공항 IBC-Ⅰ 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람 나.우리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건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함 다.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질의는 ‘07. 9. 28(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시행 예정 라.기타 사항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irport.or.kr)를 참고하고 Air-City개발팀(032-741-2272~3, FAX 032-741-2329)으로 문의바람 2007년 8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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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