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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도산공원 노외주차장(지하)건설 및 운영사업 | ||||
|---|---|---|---|---|---|
| 발주기관 | 강남구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7-18 | 설명회 | 2007년 07월 20일 11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gangnam.go.kr/kor/intro/intro11_02_view.jsp?brd_id=gnhbid&brd_srl=2695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 ||||
|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 2007-45 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18 일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도산공원 노외주차장(지하)건설 및 운영사업 (강남구 고시 제2007-19호) 나. 사업구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다.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라. 시설개요 ①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649-9 ② 시설내용 : 순수 주차장 시설(기타 부대시설 없음) ③ 규모 : 지상 1층, 지하 3층 ④ 주차대수 : 400대 ± 5% ⑤ 총 사업비 : 157억원(2007. 1월 불변가격기준, 추정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사업비와 주차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30년을 한도로 자율 제시함. 라.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재원조달계획 부문` 및 ‘가격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 제안시 유의사항 (1) 강남구는 향후 본 사업(도산공원 노외주차장 건설)과 도산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가칭) 안창호 도서관 건설사업`을 함께 연계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를 받을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은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국한하고, (가칭) 안창호 도서관(건축면적 : 약 330㎥평, 연면적 : 약 1,000㎥ 규모)은 도산기념사업회에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임 (2) 본 사업(도산공원 노외주차장 건설) 관련 도시공원심의의 원활한 통과를 위하여 사업제안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60)일간 나. 제출일시 - 2007년 9월 17일(월요일) 10:00~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제출장소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본관 1층) 4. 기 타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7. 7.20(금) 11:00 -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아카데미 교육장 나.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 본 사업의 고시일 익일부터 제출일시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다.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2007년 8월 8일(수요일)에 일괄적으로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주차계획팀(Tel: 02-2104- 2063, FAX: 02-3443-0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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