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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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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발주기관 원주시공고원문
입력일 2007-06-29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wonju.go.kr/scripts/bbs/bbs.php?isSelf=&menu_code=106-11-14-12&level=&orderby=&orderbyType=&myKeyVal=&thisPointIs=wonjusi&bid=news3_3&mode=
특기사항
원주시 고시 제2007-91호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6 29일
원주시장(인)

1. 사업개요
○ 사업명 : 원주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원주시 중앙동, 원인동, 개운동, 명륜1,2동, 단구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일원
- 시설규모 : 단계천 처리구역, 원주천좌안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총사업비 : 122,159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주무관청 하수과 : 033-741-258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첨부파일 RFP 고시문 (원주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