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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제주대학교 교직원 복지시설건립 민간투자사업(BTO) | ||||
|---|---|---|---|---|---|
| 발주기관 | 제주대학교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6-20 | 설명회 | 2007년 06월 27일 02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cheju.ac.kr:8080/ab/07/07.jsp | ||||
| 특기사항 | |||||
| 제주대학교 고시 제2007-23호 「제주대학교 교직원복지시설 건립」민간투자사업(BTO)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제주대학교 교직원복지시설 건립」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사업명:제주대학교 교직원 복지시설건립 민간투자사업(BTO) 나.사업예정지:제주대학로 66번(대학구내) 다.부지면적(㎡):1,011,124 라.BTO기본 사업물량 -12평형:56새대 -16평형:56세대 -31평형:48세대 -총:160세대 마.추정사업비(억원):76 ※사업물량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50일(절대공기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추정사업비:76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현황도: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2.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사업추진방법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대학)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함 다.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30년으로 함 라.사업계획서 평가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출자자및 재원조달계획 110점,건설계획 200점, 관리,운영계획 220점,공익성및 기타분야계획 90점,신축시설건립계획 380점 등 1,000점을 만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추진일정 가.사업설명회 -일시:2007년 6월 27일 (수) 14:00/ 장소: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 나.질의응답 -공고문에 대한 질의서 접수마감 2007년 7월 2일 (월) 18:00까지(팩스:064-702-6687) 다.질의답변:2007년 7월 6일 (금) 답변내용은 인터넷 탑재(주무관청의 산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음) 라.사업계획서 접수기간및 접수처 -접수기간:2007년 7월 27일 (금) 17:00한/ 접수처:제주대학교 경영사업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기타사항 제주대학교 교직원복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cheju.ac.kr => menu 공지사항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과(064-754-2103 이겸봉)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20일 제주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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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BTO사업기본계획서(고시).hwp 사업계획서작성지침(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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