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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 ||||
|---|---|---|---|---|---|
| 발주기관 | 안산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6-05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iansan.net/06_notice/m06_notice01View.asp?BBSIdx=604&DeptIdx=&page=1&modesearch=&searchkind=&searchstring= | ||||
| 특기사항 | |||||
| 안산시 공고 제 2007-339호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 산업자원부에서는‘07. 4. 30일 지능형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 공간과 로봇기술과 레저문화가 융합된 기술 집약형 복합 문화공간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예비 사업자 모집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에 참여할 예비 민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7년 5월 일 안 산 시 장 1. 산업자원부 공고내용 □ 사업규모 총사업비, 조성규모, 사업기간 등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입지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 운영계획, 민간투자유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사업규모를 산정하여 제시. □ 국고지원 상설전시관, 로봇체험관, 전용경기장 등 공익성이 강한 시설에 한정하여 건축비 50%이내 지원. □ 예비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평가 기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주체의 의지 및 능력, 배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입지여건, 수요창출 전략, 재원조달 방안, 사업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적의 예비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산자부의 「로봇랜드 추천위원회」의 평가와 「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에 의거 예비사업자 1개 기관 최종선정. 2. 안산시 참여계획 -위치:초지동(시화호 북측간석지) 면적(㎡/평):322,140 /99,447 도시계획상황:공유수면 -위치:초지동 746 면적(㎡/평):101,491 /30,700 도시계획상황:원포공원 -위치:사동 1507 면적(㎡/평):495,870 /150,000 도시계획상황:호수공원 -위치:사동 1508 면적(㎡/평):165,290 /50,000 도시계획상황:호수공원 -면적 계:1,084,791 /330,147 ○ 위 치 ○ 사업비 투자 규모 : 3천억 이상(토지매입비 제외) ※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비는 변경 가능. 3. 예비 민간사업 참여의 신청 가. 신청자격 최소 3천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이상 투자가 가능한 기업. 다만, 2개 이상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별도의 사업신청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 다. 신청서의 배부․접수 장소 o 신청서 배부 : 첨부물 출력 활용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8호(2007.4.30)관련 2007.5.9 공지된 사업신청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o 접 수 기 간 : 2007. 6. 18(월) ~ 2007. 6. 22(금) o 제출처 - 우 : 425-7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15번지(안산시청 지식산업과 : 보건소동 3층 (전화 : 031-481-2103, 팩스 : 031-481-3219) ※ 우편 접수는 불가. 라. 선정기준 및 절차 o 신청업체가 다수인 경우: 사업 및 투자가능성, 수익모델의 우수성 등을 별도 심의하여 선정 o 산자부에서 최종 사업자로 우리시가 결정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사업자로 확정 마. 예비 민간사업자 선정 발표 : 2007. 6. 29(금) ※ 일정 변동시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일정을 공고한다. 바. 문의처 : 안산시청 지식산업과(031-481-2103) 사. 기타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 별도의 계약 등 절차 이행 없음. o 제출된 서류는 응모를 위해 절차에 필요한 신청서일 뿐, 이를 이용한 일체의 투자자 모집 등의 행위는 불가 o 신청자는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각종 제한사항은 관계부서에 확인하여야 함 o 사업의 신청에 따른 비용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함 o 본 공고와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안산시에 물을 수 없음 o 그 외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결정에 의함 o 기타 세부사항은 문의처에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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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2007-33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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