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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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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문경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발주기관 문경시공고원문
입력일 2007-05-31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gbmg.go.kr/intro/index.html?locate=notice&subMenu=public&mode=view&publicCode=&idx=978&page=
특기사항
문경시 공고 제2007-452호

『문경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경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문 경 시 장

Ⅰ.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1. 사 업 명 : 문경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2.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산71번지, 우지동 산7-10번지

3. 사업규모

가. 소각시설 : 36톤/일 × 1기(300일/년, 24시간/일) 및 여열이용설비 등

나. 음식물건조시설 : 16톤/일 × 1기(300일/년, 16시간/일)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운전기간 2개월 포함)

5.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6. 최초제안자 : (가칭)문경에스코 주식회사


Ⅱ.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1. 제3자 제안자의 자격

가. 제안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과 규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의 자격이어야 함.

2. 제3자 제안방법

가. 사업추진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함.

나.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제안을 할 수 있음.

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15년을 기준으로 함.

라. 제3자 제안을 하는 경우는 최초제안자와 동일한 시설로 제안하거나 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사료 또는 퇴비(비료포함)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로 제안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최근 10년내 준공된 10톤/일 이상의 사료화 또는 퇴비화(비료포함)시설이며 시공 및 운영실적을 보유한 회사가 참여하는 조건임.

※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재활용 방법으로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임.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중 건설계획 분야의 “처리공정 및 설비구성의 타당성” 분야(배점60점)에서 획득한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3. 사업제안의 공고 및 제출

가.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나.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다. 사업제안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라. 사업제안의향서,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 및 사업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단, 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사업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임.

마. 사업제안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임.

바. 접수장소 : 문경시 환경보호과(제안자가 직접 지참제출)

4.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가. 사업제안서는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 등으로 나누어 작성

나. 재정지원 요구방식은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재정지원과 동일하게 작성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나. 질의서에 대해서는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함.

다. 질의처 : 경북 문경시 모전동 220번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6. 비용부담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7. 제3자 제안평가에 대한 사항

가. 평가는 1차 사전적격심사와 2차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차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나. 1차 평가결과는 사업제안의향서 및 1차 평가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함.

다. 1차평가 기준은 참여예정자가 요청시 제시하며,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 제출자에 한하여 제안서 작성 및 2차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임.

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3.0%

8.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작성시 구체적 요령과 평가항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문경시에서 별도 배부하는 문경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 공고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054-550-6191, 팩스 054-550- 6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3자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