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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 ||||
|---|---|---|---|---|---|
| 발주기관 | 보은군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4-26 | 설명회 | 2007년 05월 08일 00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boeun.go.kr/name.do?keyfield=title&keyword=&cmd=view&bbs=announce&idx=819&page=1 | ||||
| 특기사항 | 공고원문을 참고바랍니다.. | ||||
| 보은군공고 제2007 - 186호 -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 - 사업제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공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보은군이 살맛나는 새 보은․행복한 새 보은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광․휴양시설의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역량있는 민간투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7년 4월 2일 보 은 군 수 1. 사업개요 ㅇ 사업명칭 :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ㅇ 위 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일원 ㅇ 면 적 : 3,967,000㎡이내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으로 함 ㅇ 사업계획 :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에 적합한 창의적인 개발방향과 도입시설을 사업신청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되 1단계와 2단계 등으로 구분 가능함 ㅇ 도입시설 : 아래 시설을 포함한 종합리조트로 조성하되, 세부시설 등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관광단지 구비요건에 적합하도록 구성 - 공공편의시설 - 숙박시설 - 휴양 놀이 운동시설 - 접객시설 2. 사업추진방법 ㅇ 사업비 전액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에 의함 3. 신청자격 ㅇ 사업신청자는 개별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컨소시엄으로 하며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별도의 “공모지침”에 의함 4. 신청방법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반드시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여야 함 5.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2007. 4. 11.(水) 14:00, 보은군청 대회의실 ㅇ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07. 6. 11.(月) 09:00 ~ 18:00, 보은군청 경제사업단 ※ 사업신청서류는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6. 참고사항 ㅇ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보은군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함 ㅇ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 (http://www.boeun.go.kr) 초기화면 “고시/공고”란의 공모 공고문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 보은군청 경제사업단 전화 043) 540-3236~7, 팩스 043) 540-3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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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_20070409b.hwp 03_20070409c.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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