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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 ||||
|---|---|---|---|---|---|
| 발주기관 | 건설교통부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4-18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9187&board_div=12&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 ||||
| 특기사항 | |||||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25호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문산,서울~포천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1.제안요청 사업개요 (1)서울~문산 고속도로 가.사업명: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나.사업구간:강변북로(경기도 또는 서울시)~자유로(경기도) (2)서울~포천 고속도로 가.사업명:서울~포천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나.사업구간:경기도 구리시~국도43호선(경기도 포천군) 2.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1)서울~문산 고속도로 가.제안자:가칭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나.사업규모:44.0㎞(왕복 4~6차로) (2)서울~포천 고속도로 가.제안자:가칭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나.사업규모:45.4㎞(왕복 4~6차로) 3.사업제안및 사업시행조건 가.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나.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으로 하며,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다.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라.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을 원칙으로 하되,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마.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부속시설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함 4.사업제안서 제출및 평가 가.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사업제안서의 제출 -제출일시 ㄱ.1단계:2007년 6월 12일 (화) 10:00~18:00까지 ㄴ.2단계:2007년 8월 13일 (월) 10:00~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제출장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다.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걱격심사)와 2다녜(기술및 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출자자의 자격,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과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2단계(기술및 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부문의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및 정부 재정지원의 가격부뭄으로 구분하여 총1,000점을 만점으로 함 5.기타사항 가.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 나.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5월 23일 화요일 14:00~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장소:건설교통부 대회의실 402호)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에서 배포할 계획임.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민자팀(02-2110-8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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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9187_서울문산(공고-최종안).hwp 9187_서울포천(공고-최종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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