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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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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기획예산처공고 제2007-25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발주기관 기획예산처공고원문
입력일 2007-04-11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mpb.go.kr/servlet/morgueServlet
특기사항
기획예산처공고 제2007-2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0일

기획예산처장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BTO사업 제안비용보상의 세부기준 구체화

ㅇ 투자자 참여촉진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BTO 사업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제공하지 않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일정수준(1,000점 중 600점) 이상의 제안을 한 탈락자 2인에게 기본설계비의 각 30%, 20%를 지급

□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 추진시 기획처와 협의규정 도입

ㅇ 투자규모가 큰 국가관리사업(민투심 심의)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처와 협의하도록 함

□ 정부고시사업 대상사업 지정시 타당성분석 절차 도입
ㅇ 정부고시사업을 민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의 타당성조사에 추가하여 민자적격성조사(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를 포함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함

▪ 총사업비 2천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분석을 실시

□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규정 도입

ㅇ 총사업비 검증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외에 설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기능향상․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VE)도 검토하도록 함

□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서에 대한 보완기준 신설

ㅇ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 후 제3자 공고전까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안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미비로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민자사업 토지매입비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도입

ㅇ 토지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정한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을 준용

□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의 구체화

ㅇ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추진타당성이 확보되고,

ㅇ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사업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지 여부

□ 기타 개선사항

ㅇ 자금재조달 개념 명확화(출자자 지분 변경 등)

ㅇ 5% 미만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에 즉시통지 규정 일부 완화

* 기존 운영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통지기한 연장 가능
(분기 또는 반기)

ㅇ 건설보조금 지급시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ㅇ 공사비 단가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용을 총사업비(부대비)에
포함시킴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최신자료란 및 BTL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획예산처공고_제2007-25호.hwp
제2007-25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최종인쇄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