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창원-부산간도로 민간제안사업 | ||||
|---|---|---|---|---|---|
| 발주기관 | 경상남도지사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4-11 | 설명회 |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kdi.re.kr/general/notice/notice_read.jsp?seq_no=9182&board_div=12&pagingHref=notice_list.jsp?searchBoard_div=04&state=&team_no=0&view_site= | ||||
| 특기사항 | |||||
| 경상남도 공고 제2007-209호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지 제안 공고 1. 제안요청사업개요 o 사업명 : 창원-부산간도로 민간제안사업 o 사업구간 : 경상남도 창원시 완암동~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o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o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2.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o 제안자 : (가칭) 창원부산도로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주) 등 11개사) o 사업규모 : 22,652㎞(4차로)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o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o 사업제안자가 6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 이어야 함 o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함 o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단축 시 우대가점 부여 o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o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부대사업의 시행을 허용하지 않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o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o 사업제안서의 제출 - 1단계평가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 18:00까지 - 2단계평가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 18:00까지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제출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번지 경상남도 도로과 o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수요, 가격부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 2단계는(기술,수요,가격부문) 평가는 기술부문 및 수요부문 등 비계량 평가 항목은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의 가격부문을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o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 o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단계는 5일이내, 2단계는 31일부터 35일이내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1단계는 10일째 되는 날 2단계는 40일째 되는 날에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장소 : 경상남도 도로과]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배포하며 경상남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 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 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과(055-211-4513, 4524,45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일 경상남도지사 |
|||||
| 첨부파일 | 9182_공고문(07년_4월_3일).hwp 9182_제3자_제안공고문(최종분-07년_4월_3일).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