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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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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양주시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발주기관 양주시공고원문
입력일 2007-03-28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yangju.gyeonggi.kr/leeboard/board1/view.asp?mkey=30&idx=1316&page=1&tbl=yj_go
특기사항
양주시공고 제 2007 - 371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주시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8일
양 주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양주시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구간 :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지방도375호선)~덕계동(국도3호선)
□ 사업규모 :
- 연장 및 차로수 : 5.79km, 왕복4차로(B=20.0m)
- 영업소 및 IC 등 : 영업소 1개소, IC 2개소
□ 건설기간 : 착수후 4년 (48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 무상사용기간 : 30년
□ 제 안 자 : (가칭) 양주동서도로주식회사〈 (주)태영등 등 6개사 공동출자 〉

2.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 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 유지하여야 함.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 자본 비율 20%로 인하 가능)
□ 사업제안자는 양주시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운영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배포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배포
- 일 시 : 공고일(관보게재일)의 익일로부터 6일째 되는날 14: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4:00~18:00)
- 장 소 : 양주시청 도로과 (☏031-820-2510~4)
- 배포내용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 (CD 또는 기타 저장매체)

4. 제안서 제출
□ 일시 : 공고일(관보게재일)의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날 10:00~17:00
(단, 제출일시가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10:00~17: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 양주시청 도로과(☏031-820-2510~4)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평가방법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사업제안서는 출자자 및 기술부문 500점과 가격부문 5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대상자를 지정함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관보게재일)의 익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함 (배포장소 : 양주시 도로과)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초제안자 이외에 다른 사업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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