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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숭실대학교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긴급) | ||||
|---|---|---|---|---|---|
| 발주기관 | 숭실대학교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7-01-31 | 설명회 | 2007년 02월 06일 15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ssu.ac.kr/E_comm/b_bbs/notice_01.jsp | ||||
| 특기사항 | |||||
| 숭실대학교 고시 제2007-001호 『숭실대학교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긴급) 『숭실대학교 기숙사 민자유치사업』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월 30일 숭실대학교 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숭실대학교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숭실대학교내 사회봉사관 부지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 사업의 규모 ※ 모든 건축면적은 5% 내외에서 증감가능 ※ 사생실은 제시된 기준실수 이상으로 계획가능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이내 ◦ 추정사업비 : 330억원(준공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추진방식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숭실대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제안자는 학교에게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기숙사를 제안한다.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최장 20년 이내 3.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계획서 평가의 내용 ◦ 1,000점을 만점으로 다음 4가지 부문을 기준으로 평가함. **공고원문 참고바랍니다.** ※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발주처 내부지침에 의함. 나.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후 15일 이내 에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이 있을 경우 학교는 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산값이 높은 순서로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지정하고, 최 선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사업신청결과 단일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최초제안자가 있으며 최초제안자에게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4. 사업신청자의 자격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 사업신청자는 교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순수 투자법인 및 금융기관, 설계법인(설계자) 및 시설물의 운영을 시행하는 법인 등의 복수의 출자자 및 참여자로 구성되는데 사업신청시, 대표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다. ° 설립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한다. °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학교가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참여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의 자격 ° 재무적 투자자는 은행법등에 의한 금융기관, 연기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무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 금융기관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과 그 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 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 설계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시설의 건물 연면적 5.000㎡ 이상의 설계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2개 업체 이상 참여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1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자 ° 2),3)번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타 면허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 후, 설계법인(설계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설계법인(설계자)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 시공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에 교육․연구시설, 기숙사 또는 아파트 등 이와 유사한 건물 연면적 15,000㎡ 이상의 시공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2개 업체 이상 참여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시공실적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이행된 공사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만으로 인정.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의 경우 계약 연면적에 출자비율을 곱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공고일 현재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30위 이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이 BBB 이상,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업체. (단, 위의 조건에 미달되 더라도 타대학 민자기숙사 건립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가능) °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다. ° 평가 후, 시공법인(시공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의 시공법인(시공자)으로 변경해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시공사는 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요건 2)를 만족해야 한다. 마.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주택업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공중위생관리업법에 의한 공중위생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하였거나,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내에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다. ° 평가 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수준 이상의 운영사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이중 신청금지 ° 출자자/참여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신청법인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 5.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현장설명) - 일 시 : 2007년 2월 6일(화) 15:00 - 장 소 : 숭실대학교 벤처관 311호 ※ 사업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이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시설사업기본계획서 등은 본교 홈페이지(www.ssu.ac.kr)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사업설명회 장소에서는 별도 열람, 배부 등을 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일 시 : 2007년 4월 30일(월) 17:00 까지 - 장 소 : 숭실대학교 기획조정실 민간자본유치사업본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6. 보충정보 제공처 ◦ 담당자 - 숭실대학교 기획조정실 민간자본유치사업본부 전영석(☎ 02-820-0408) ◦ 질의 및 회신 - 질의는 fulljoy2000@ssu.ac.kr을 통해서만 2007년 2월 15일 17:00까지 접수하며, 2007년 2월 28일 15:00 이전에 사업계획서 접수업체의 등록된 이메일을 통하여회신함. ◦ 이 공고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숭실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www.ssu.ac.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지침외의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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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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