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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
| 발주기관 | 충청남도계룡시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6-12-28 | 설명회 | 2007년 01월 11일 02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www.gyeryong.go.kr/kboard/board_view.php?code=bulletin&no=959&rid=959 | ||||
| 특기사항 | |||||
| 계룡시 고시 제2006-68호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충청남도 계룡시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위치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92번지외 일원 (종합문화․체육단지 부지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약 26,317㎡(약 7,961평) - 연면적 : 약 9,153.6㎡(지하1층, 지상3층) ○ 추정사업비 : 20,800백만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계룡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계룡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 120점,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 16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년 1월 11일(목) 14:00 - 장 소 : 계룡시청 대회의실(1층)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 5. 22(화) 17:00한 - 접수처 : 계룡시 복지문화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6. 7(목) ○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7. 9. 19(수) 17:00한 - 접수처 : 계룡시 복지문화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공고고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계룡시 복지문화과(☎ 042-840-25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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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계룡복합문화회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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