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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학습관 설치 성공불제시범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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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동구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5-06-15 | 설명회 | 2005년 06월 24일 14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donggu.daejeon.kr/news/gongo-read.html?uid=1141&page_n=1&search_mode=&cate=113&s_cate=&search_word=&script_name=/news/gongo-list.html | ||||
| 특기사항 | - 추진방식 : 시설공사 완료 후 시운전과 성공여부 확인을 거쳐 재정지원금액을 지원하고 5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 - 추정사업비 : 2,631백만원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 | ||||
| 대전광역시 동구청 고시 제 2005 - 32호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학습관 설치 성공불제시범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제17조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학습관 설치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예정지역 :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24-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10㎥/일 처리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학습관 및 부속시설 설치․운영 - 추정사업비 : 2,631백만원 - 건설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1개월 (9개월 이상의 시운전 및 성공여부확인기간 포함) - 추진방식 : 시설공사 완료 후 시운전과 성공여부 확인을 거쳐 재정지원금액을 지원하고 5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 ○ 적용기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증․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인증․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로서 음식물처리분야의 기술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복수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상위 2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40%이상이어야 함. ○ 총사업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중앙정부 지원금 : 총 사업비× 30% 단, 중앙정부지원금은 성공여부확인후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이자포함 일괄지급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내 분할지급하고, 성공불제대상제외금액은 기성에 따라 지급 - 대전광역시 시비 : 총 사업비 × 35% 단, 시비는 성공여부확인 후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이자를 제외한 원금지급 - 구 비 : 총 사업비 × 35% 단, 구비는 무상사용기간(운영기간)동안 사용료로 지급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5. 6. 24(금요일) 14:00,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의실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2005. 8. 23(화요일) 09:00 ~ 18:00 ○ 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5.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환경관리과 : 042-250-1335,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 02-3475-6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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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시설사업기본계획(종합)[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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