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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도촌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발주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입력일 2006-10-17 설명회 2006년 10월 23일 15시 00분
공고원문
특기사항
경기도성남교육청 고시 제 2006 - 16호

『도촌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도촌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 첨부파일 참조

나. 건설기간 :
· 도촌초, 수진중, 도촌중: 착공일로부터 330일간(절대공기)
· 가운초: 착공일로부터 360일간(절대공기)
 다. 추정사업비 : 42,61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19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6. 10. 23(월) 15:00
  ·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청 5층 소회의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9)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 11. 01(수) 09:00부터 ~ 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성남교육청 3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6. 11. 08(수)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06. 12. 13(수) 09:00부터~17:00까지
  · 제출처 : 경기도성남교육청 3층 재무과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성남교육청 시설과(031-780-2685), 재무과(031-780-2572)로 문의하시고, 경기도성남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s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