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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입찰정보 바로가기| 공고명 | 『부산대.안동대 기숙사 BTL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
|---|---|---|---|---|---|
| 발주기관 | 부산대학교공고원문 | ||||
| 입력일 | 2006-10-10 | 설명회 | 2006년 10월 19일 03시 00분 | ||
| 공고원문 | http://sisul.pusan.ac.kr/8000/8500_c.asp?id=633&r=5103000&c2=8100&y=&k=13&page=1 | ||||
| 특기사항 | |||||
| 부산대학교 고시 제2006- 1호 『부산대·안동대 기숙사 BTL사업』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기숙사확충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부산대학교 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산대·안동대 기숙사 BTL사업」 ◦ 사업의 위치 및 사업규모 : 첨부파일참조 ◦ 예정공사기간 : 2007. 6 ~ 2009. 01. 30(약 19개월) ◦ 추정사업비 : 26,722백만원(준공기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2. 사업추진방식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 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대학)에게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3.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출자자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 - 출자예정금액에 대한 PQ자격에 부합하는 제3자(금융기관, 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자격이 됨. ◦ 설계법인(설계자) -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2개업체 공동참여 가능) -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소방관계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시공법인(건설사)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토건포함)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건축분야 시공능력공시액(건축토목공사업 인 경우 건축부문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함)이 26,722백만원 이상인 업체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평가기준은 대표사 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소방관계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운영법인(운영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주택 업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공중위생관리업법에 의한 공중위생업, 부동산 투자회사업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내에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 를 필한 업체 중 1개업체 이상 ◦ 시공자격과 운영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법인은 시공능력과 운영능력을 동시 인정함. 4.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단계 평가기법을 적용함. -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 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 -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주무관청이 수행 함. - 2단계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함. ◦ 1단계 평가의 내용 - 사업시행 자격 평가로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의거 평가함(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2단계 평가의 내용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100점>, 창의및효율성<40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60점>으로 배점하고, 총 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펑가를 하여 획득 평가 총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인 이상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최선 순위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여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5. 사업설명회(현장설명) ◦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요일) 15:00 ◦ 장 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설명회 시에는 별도 열람·배부 등을 하지 않음. 6. 사업신청서류 제출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6년 11월 02일(목요일)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부 10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7년 01월 11일(목요일)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부 10층)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7.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 간사 1명, 서기 2명으로 함. ◦ 주무관청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절차는 주무관청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함. 8. 보충정보 제공처 ◦ 주무관청 담당자 - 부산대학교 : 사무국 시설과 김동수(☎ 051-510-3808) - 안동대학교 : 사무국 시설과 권병수(☎ 054-820-5215) ◦ 이 공고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부산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usan.ac.kr →[학교정보]→[행정서비스]→[(03)시설바로바로서비스]→[기숙사BTL사업]→ [자료실]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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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보게재 고시문(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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