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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설계 공모 각 발주처의 SOC민간투자 및 설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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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장흥군 하수관거시설(BTL) 및 하수종말처리시설(BTO)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0.9)
발주기관 장흥군공고원문
입력일 2006-10-09 설명회 1970년 01월 01일 09시 00분
공고원문 http://www.jangheung.go.kr/bbs/content.asp?db=gosi&num=528
특기사항
장흥군 고시 제 2006 - 28 호

장흥군 하수관거시설(BTL) 및 하수종말처리시설(BTO)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하수관거시설(BTL) 및 하수종말처리시설(BTO)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 29 일

장 흥 군 수 (인)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장흥군 하수관거시설(BTL) 및 하수종말처리시설(BTO) 민간투자사업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일원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 가능)
< 하수관거시설(BTL) >
- 사업내용 :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일원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 추정사업비 : 55,678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하수처리시설(BTO) >
- 사업내용 :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 추정사업비 : 28,068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식
- 하수관거시설 : BTL방식(Build-Transfer-Lease)
- 하수종말처리시설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 하수관거시설(BTL)과 하수종말처리시설(BTO)은 단일 사업자가 제안하여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 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설립예정법인 경우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기존 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 함.
- RFP 고시일 현재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 이내의 시공자 간에는 공동수급 업체 구성을 금지함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시공비율은 사전등록에 의한 것과 동일하여야 함.
○ 정부부담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부담금은 하수관거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급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및 사용료로 구성됨.
- 하수관거시설의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하여 지급,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재정지원금은 중앙정부지원금과 전라남도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원금과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단일사용료 체계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열람자료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신청서류 평가는 2단계 평가로 1단계는 PQ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하며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함.
-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55점, 공익성 35점, 수요 4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6. 10. 11 (수요일) 14 : 00, 장흥군청 회의실
○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전등록
○ 사전등록 등록일 : 2006. 11. 09(목요일) 09:00 ~ 18:00,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RFP <별첨1>의 <양식1>과 같이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5.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09:00 ~ 18:00
○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청 지역개발과 : 061-860-0521,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20~25)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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